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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규제합리화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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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기자I 2026.07.24 1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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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분과회의서 결정···경미 시 대주주 적격성 제재 제외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에서 걸림돌 중 하나였던 대주주적격성 규정이 완화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궁범 분과위원장을 주재로 ‘제8회 성장분과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특금법)’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금법 시행령에서 대주주 적격성 규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개정안은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주주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업계는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 기존 금융관계법에는 있는 예외 규정이 빠져 있어 ICT·핀테크 기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우고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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