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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아내의 두 얼굴…주먹 휘두르고 재산까지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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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6.02 19:21:2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내의 반복된 폭행과 폭언으로 이혼했지만 자녀들 때문에 재결합한 남성이 두 번째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챗GPT)
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아내를 만났다”며 “저는 한 차례, 아내는 두 차례 이혼 경험이 있었고 각자 자녀도 있었지만 재혼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까지 태어나며 가정을 꾸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A씨는 “아내가 다툼 중 감정이 격해지면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10년가량 참아오다 결국 협의이혼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정신이 없어 재산분할 문제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이후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함께 살아보자”며 재결합을 요청했고,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2년 뒤에는 혼인신고도 마쳤다. 그러나 갈등은 반복됐다.

A씨는 “아내는 화가 나면 저를 때렸고, 결국 112에 신고해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아낸 뒤 한동안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후 아내는 눈물로 용서를 구했고, 이들은 5년을 더 함께 살았다”고 했다.

A씨는 “지금은 같은 빌라 안에서 저와 아이들은 1층에, 아내는 꼭대기 층에 따로 떨어져서 지내고 있다”며 “이제는 정말 질긴 악연을 끝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런데 아내는 ‘두 번째 혼인신고는 남편이 내 도장을 훔쳐다 몰래 한 것’이라며 혼인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며 “게다가 소송 직전 자기 친자식들에게 부동산을 싹 다 넘겨버리고, 남은 재산도 모두 자기가 개인 사업으로 일궈낸 특유재산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말대로 두 번째 혼인이 정말 무효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내가 소송 직전에 자녀들에게 넘긴 부동산에 대해서도 저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협의이혼 이후 다시 동거했고, 가족여행 등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생활했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도 함께 지냈다는 점을 보면 상대방에게도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혼인 무효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이혼 당시에 당사자간의 어떤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며 “혼인했다가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사실혼 기간을 포함한 전체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직전에 전혼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으로 볼 여지가 있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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