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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건강 악화로 3개월 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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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무 기자I 2026.06.02 19:21:01

척추 수술 부위 감염 치료 사유… 2022년에도 130일간 석방

[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최서원(70·개명전 최순실)씨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최씨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간은 3개월이다.

최서원. 사진=연합뉴스
최씨는 과거 척추골절 수술을 받은 부위에 감염이 생겨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수형자의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 등에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최씨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도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130일 동안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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