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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전국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는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5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에는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지만 KB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예컨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12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에 따라 최대 4억8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한도가 1억800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최대한도 제한이 없었던 수도권·규제지역 외 지역에도 최대한도 3억원 이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매매가격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최대 2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가계여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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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취급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면서 규제를 시행하지 않은 다른 은행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타행들도 연이어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도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했으며 신한은행의 경우 모집인 채널을 통한 대출 접수를 월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 은행에서 먼저 규제안을 실시하면 다른 은행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연이어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