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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신호위반으로 '대학생' 숨지게 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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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5.18 21:20:32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이상
아르바이트 후 귀가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대학생을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내수읍 한 사거리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내수읍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도는 상황이었다.

또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생인 A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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