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김 회장 등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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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2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달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5월에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