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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사람 대신하면 ‘분담금’ 낸다…이해민, AI 전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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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6.08.14 15: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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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고용 줄이는 기업에 분담금
재교육·재취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
고용 유지·신규채용 기업은 감면
“AI 전환 속도와 고용 속도 맞춰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AI 기술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소득 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4일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취지는 기업의 AI 전환을 막는 것이 아니라 AI로 인력이 대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국가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자는 것이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사진=이데일리 DB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사진=이데일리 DB
법안은 AI·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근로자의 고용이나 업무 대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기금은 AI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직무 변화가 발생한 국민의 재교육과 전직·재취업 지원, 최소한의 생활 보장 등에 활용된다. 산업전환 충격이 큰 지역은 ‘전환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는 근로자 재교육과 직무전환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 변동이 발생하면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하도록 했다.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분담금 감면·면제나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AI 기반 산업전환 국가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업·고용·복지·교육 정책을 연계해 AI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AI로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도 일자리 감소와 소득 위축이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경우 기업의 성장 기반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담금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AI 전환의 속도와 고용의 속도를 맞추기 위한 장치”라며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소비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AI로 생산성을 높인 기업의 성장을 지속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전환기에 예측되는 사회문제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환기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업의 AI 전환과 국민의 고용·소득 유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공동대표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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