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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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지역은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3개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만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15대책에서 조정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은 7~9월 한국부동산원 월별 주택가격상승률이다.
다만 정부는 조정지역 지정 결정이 1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결정된 만큼, 15일 발표된 9월 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할 수 없어 가장 가까운 6~8월 통계를 썼다고 주장한다. 14일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6~8월 부동산원 통계로 조정지역을 지정하면 정부 발표처럼 서울 전 지역(25개구) 및 경기도 12개 지역이 모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적법하게 판단했다”고 공지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주정심이 개최된 14일 아닌 조정지역 지정 처분 효력이 발생하는 16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본다. 16일이 기준이 된다면 15일 이미 발표된 9월 부동산원 통계를 포함한 7~9월 통계를 써야 한다는 얘기다. 이같이 계산하면 정부가 발표한 37개 조정지역 중 서울 도봉 등 8개 지역이 제외돼야 한다.
이날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는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법의 확립된 원칙이자 대법원 판례”라며 “이번 대책의 효력 발생일은 공고일인 2025년 10월16일”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실·정부가 서울 일부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우려해 고의로 9월 통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서울 일부 제외 시)풍선효과를 염려했을 수도 있겠고, 여러 번에 나눠서 했을 때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는 걸 염려했을 수도 있다”며 “그런 영향(의도)이 없었다면 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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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정부가 하자를 인정하고 8개 지역을 조정지역에서 철회하지 않으면 즉각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규제를 받는다.
개혁신당은 도봉 등 8개 지역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이들을 1차적 원고로 모집해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지역 거주자도 2차적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천 의원은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의 지역구 국회의원들께도 함께 행정소송에 참여해서 지역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현재 도봉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역의 국회의원은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