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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는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는 경우 업무중복 및 책임회피, 통합감독기구로서의 시너지 상실, 감독역량 저하 등으로 소비자보호 기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소비자는 감독·검사와 소비자보호 업무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소비자 권익보호 기능이 후퇴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금소처를 금감원 내에 두되 ‘기능적 독립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금소처장의 지위를 금감원장과 대등하게 격상하고, 예산과 인력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며, 감독·검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다. 또 현재 금감원장이 금소처장을 평가하는 체제에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기구를 통해 금소처장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기능 부여,감독범위 확대 및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민원·분쟁 전담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등 소비자보호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전문인력도 확충하자고 강조했다.
노조는 “ 통합감독기구의 장점인 우수 인력 확보와 통합감독의 시너지 효과를 모두 누리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구조의 선례로 과거 한국은행에 있던 ‘은행감독원’을 꼽았다. 은행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은행감독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했으며, 한은과 별도로 독자적인 인사권 및 예산권을 보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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