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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진술 거부 안해…추가 소환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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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10.30 15:36:33

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적용 상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의에 “(추 의원이) 충분히 질의답변을 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3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난 추 의원은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특검에) 맞서겠다”면서 “만약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후 조사실로 향한 추 의원이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단 것으루 풀이된다. 특검은 가급적 오후 9시 이전에 조사를 마쳐 심야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심야 조사는 자제돼야 한다”며 “답변을 보고 추가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원활하게 질의답변이 이뤄진다면 9시 정도까지는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수사팀에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오늘 단계에서 1번, 2번 (조사 횟수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차원의 조직적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불참했었다. 특검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의원들을 표결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추 의원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수사 중 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 의원이 7분 이상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통화에서는 한 전 총리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는 이야기를 추 의원에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는데, 추 의원 조사 이후에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기소 전 증인신문은 추경호 의원뿐 아니라 공범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며 “오늘 추 의원을 조사한다고 해도 기소 전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참고인 조사에 협조 요구에 응해 증인신문 신청을 철회한 김희정 의원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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