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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美 '강제노동 관세' 반발…"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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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I 2026.07.27 21: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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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관세에 "전형적인 보호주의" 비판
AI 기업 IP 조사엔 "전형적인 AI 패권주의"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와 중국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IP) 침해 조사 방침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잇달아 발표하고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와 중국 AI 기업에 대한 조사·제재 방침을 각각 비판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선 상무부는 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과 중국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노동을 반대해 왔으며 관련 법률과 제도를 통해 이를 엄격히 방지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산 제품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됐다.

상무부는 “미국은 오랫동안 강제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며 “이를 명분으로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보호주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와 무역확장법 122조에 따른 수입 부과금을 301조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미중 경제·무역 협상에서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체 관세는 20%를 넘지 않겠다고 명확히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응해 취한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상무부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중국 AI 모델의 IP 침해 여부를 조사해 증거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상무부는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도구화한 전형적인 AI 패권주의”라며 “미국은 중국 AI 모델과 미국 최첨단 모델의 공개 시기가 비슷하고 일부 중국 모델이 세계 선두권에 올라섰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중국이 미국의 IP를 절취했다는 낙인을 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혁신은 어느 한쪽의 전유물이 아니다. 중국 AI 기업들은 기초 연구를 지속해 왔고 자립·자강과 개방 협력을 병행하며 AI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패권적 사고를 버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제재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며 “중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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