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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당은 ‘적통 논쟁’과 ‘공소 취소 논쟁’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허접하다”며 “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이 왜 적통인가. ‘나는 양반이고 너는 노비’라는 적통 논쟁에 어떤 가치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오로지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이고 망하는 길이다. 반도체 투자나 검찰의 보완수사 제도를 총알로 쓰면서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에는 “‘내 죄를 내가 사한다’는 전근대적인 생각”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통령 끝난 다음에 감옥 간다는 걸 제일 중요하게 볼 텐데, 정청래 같은 분은 보호해 주지 않을 거다. 힘이 있을 때 어떻게든 우격다짐 해보려는 건데,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 (공소취소를) 하면 정권이 끌려 내려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도 하는데 ‘칠칠법’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다. 그만큼 임박했다”며 “대한민국의 기본을 흔드는 악법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정부가 시행만 유예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도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 책임을 물리는 게 골자다. 또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판결이나 손해배상 판결, 정정 보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어떤 표현이 문제인지 판단하게 되면 사실상 사전 검열 제도를 법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기업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과잉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 문제 제기나 비판도 위축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보수 재건은 이미 시작됐고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며 “다만 보수 재건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국민께서 어느 정도는 기다려주시겠지만 끝까지 기다려주시진 않는다. 정치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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