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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여성·청년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에 대한 양육 지원책은 전무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윤수 지니더바틀 대표는 “대기업은 육아휴직 제도가 정립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내는 것이 아직도 눈치가 보인다”라며 “직원의 공백이 생기면 인력의 20%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봉규 에프이에이티 대표는 “아내와 함께 카페를 공동 경영하고 있는데 매장에 있는 시간이 12시간이 넘다보니 아이를 케어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라며 “아기를 가져야 겠다는 생각만 있고 현실적으로는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직장을 다녔으면 육아휴직도 있고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말만 사업가, 자영업자지 근로자의 역할도 같이 가져가는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제한된다”라고 덧붙였다.
아이를 낳고도 적절한 몸조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장미화 플랜제이 대표는 “파티플래너 사업 3년 차에 아이가 생겼다”라며 “만삭 때까지 출장을 다녔고 아기가 태어난지 한달만에 몸이 회복 되기도 전에 출장을 나갈 수 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일을 하면 할수록 몸을 돌보기 힘들고 제대로 회복을 못해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얼마전 육아휴직을 쓴사람 대상 아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는 문자가 왔는데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외감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한 장관은 “일반 기업들에서는 출산, 육아 관련한 지원금을 회사와 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인데 정부에서 회사 부담분까지 모두 지원하기에는 재원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라며 “중기부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방정부와 중기부가 협업 하는 방식으로 풀어낼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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