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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김건희 여사 항소심 판결에 與 "지극히 상식적… 단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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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 기자I 2026.04.28 18:38:16

김현정 대변인 "수익 40% 배분 공모 확인
추악한 주가조작 공범" 비판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알선수재 등 주요 핵심 쟁점들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며 “사법부의 이번 결단은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특히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김 여사의 범죄 가담 정도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는 김 씨가 단순히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한 수준을 넘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정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작전 세력과 수익의 40%를 나누기로 공모하고 본인 계좌를 통째로 넘긴 정황은 김 씨가 추악한 주가조작의 핵심 공범임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항소심 결과를 ‘뒤늦게 시작된 단죄’로 규정하고, 향후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판단을 뒤엎으며 정의를 바로잡기 시작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그리고 아직 가려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후속 조치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판단을 상당 부분 뒤집은 결과로, 정치권 및 법조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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