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조직을 위해 지금껏 검찰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 몇몇 검찰 고위층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검찰 조직을 이용한 이기주의의 결과”라고 짚었다. 문제가 되어 온 수사와 기소, 무혐의 처분 등은 ‘일종의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마다 특정 인물들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이용해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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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장 법무부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지 ‘신중히 하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의견만을 전달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 과정에서 노 대행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노 대행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 법무부 장·차관의 이같은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항소 만료일인 7일 오후 7시 전까지만 해도 항소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7일 오후 5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아직도 항소하지 않았냐’고 의문을 드러냈고 같은 날 오후 6~7시에는 같은 시기 대검 간부로 지낸 동료의 개업식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개업식 때만 해도 노 대행은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다고 한다. 상황이 급격하게 바뀐 건 이후 이 차관의 전화를 받은 뒤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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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검찰권 남용이라고 제기돼 왔던 사안들 역시 이번 항소 포기와 같은 외관을 띄고 있지 않았을까. 여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라 불리는 사안들도 마찬가지다. 윗선에서 직접 수사를 봐달라고 주문했을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법무부 선에서 검찰총장과 소통해 ‘조사에 신중하자’ 당부했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정부 당시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만일 이 정도의 외관을 특검이 불기소한다면 여당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당의 논리라면 이는 수사 외압이 아닌 의견 표명에 가까울 것이다.
매 정권 이런 그림이 반복돼 왔다는 게 검찰 출신들의 증언이다. 검찰이 몰락하게 된 원인에 검찰 스스로와 함께 정치권력을 빼놓을 수 없다고 많은 이들이 강조하는 이유다. 때문에 검찰청이 사라지고 수사권을 이양받은 경찰과 중수청이 검찰처럼 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오히려 검찰이 그동안 망가져 왔던 배경인 인사권 등 ‘보상’을 매개로 경찰과 중수청이 정권의 니즈에 맞게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수사기관 간 견제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그와 비견될 만큼 중요하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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