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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1심 유죄 판결 이후 특검의 요청 등을 고려해 24일 오후 2시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한번 연기된 셈이다.
앞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린 상태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도 추가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및 그라프 목걸이 몰수로 형이 가중됐다.
하급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데다 다른 사건에서 나온 여론조사의 법적 성격 판단까지 변수로 떠오르면서 대법원 역시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1명 등 12명 모두가 심리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1396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하여금 이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