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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는 “비율이 얼마든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원칙 자체가 안 된다”며 “노사가 협상에서 12%를 합의했는데 만약 15%, 20%를 했다면 누가 통제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를 주장하거나 100%를 주장하거나 12%를 주장하거나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또 “노조원들에게 찬반투표로 동의를 받으면서 왜 주주에게는 받지 않냐”며 “회사가 이에 대한 대응이나 성명이 없을 시에는 바로 법 조치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 임금교섭 첫 상견례 이후 5개월여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의 상당 부분을 DS부문 전체가 동일하게 나눠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적자 사업부 직원도 수억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며 성과주의 원칙을 내세워 맞섰다. 3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5월 사후조정이 잇따라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으나, 20일 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교섭 테이블에 나서며 총파업 90분 전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합의안 핵심은 DS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새로 만든 것이다. 기존에 있던 초과이익성과급(OPI) 1.5%는 그대로 유지하고 DS부문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추가해 성과급 규모를 총 1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세금을 뗀 뒤 전액 삼성전자 주식으로 지급된다. 받은 주식의 3분의 1은 바로 팔 수 있지만 나머지는 1년·2년씩 묶인다. 올해 임금 인상률은 6.2%로 정해졌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사회가 이번 합의를 공식 의결하는 순간 곧바로 무효확인 소송과 자금 집행 중단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6월 7일 이후 파업이 재개될 경우 노조 집행부와 참여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운동본부 측은 “성과급을 세후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은 진전”이라면서도 “재원 자체를 세전 영업이익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상 불법이라는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주단체인 삼성전자 주주행동실천본부도 같은 날 한강진역 앞에서 별도 집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며 “파업이 재개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주운동본부는 이날부터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전국 소송인단 모집에도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X(옛 트위터) 플랫폼에서 주주인증을 완료한 인원은 1만3000여명이라고 운동본부 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은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효력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