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는 6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 질문을 하자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정책위의장)이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손실이월공제가 불허되는데 이것이 타당한가’라고 질문하자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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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도 과세 유예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22일 페북을 통해 “지금은 (과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유예 입장을 밝혔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3일 페북에서 “(민 의원의 유예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정비한 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 시점을 맞춰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형일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청문회 당시 “지금 (가상자산 과세를)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내년 1월 과세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뿐아니라 여당에서도 과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이 부총리는 6일 국감에서 한발 뒤로 물러선 입장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6일 국감에서 김상훈 의원이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될 것인지 묻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날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부총리는 ‘과세 시스템이 완비돼 있나’는 임 의원 질문에 “과세 시스템이 완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롭, 디파이 등에 대한 과세 기준 확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자 “조만간 (가상자산 과세 관련한) 국세청 고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 부총리는 임 의원이 ‘국내 상장 주식에서 소액주주는 양도차익 비과세인데 가상자산은 연 250만원 초과 차익에 과세하는 게 공정한가’라고 질의하자, “기타소득 250만원 기본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식과 다른 과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폭넓은 의견수렴 입장을 밝혔지만, 기존 과세 원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선 수정 입장이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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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년에 과세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납세자들은 2028년 5월에 첫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는 23대 국회의원 선거(4월 총선) 다음 달이다.
임이자 의원은 “과세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다”며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제도가 갖춰질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지난달 14일,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지난 5월21일에 동의수 목표치(5만명)을 각각 돌파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액수를 보면) 가상자산 과세의 제일 큰 피해가 40~50대다. 4050표까지 잃어버리는 일을 장관이 해서 되겠나”며 “미국 등 해외에선 손실이월공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다. (손실이월공제가 없는) 이런 부당한 제도를 놔두고 (과세 시행) 고집만 부려서는 되겠나”고 반문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