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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께 과도를 들고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사무실을 찾아 직원 2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직원들에게 “장애 등록이 안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등학생인 아들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지적장애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들은 지능지수(IQ)가 70이지만 다른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에서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복지법상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지적장애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지능지수뿐 아니라 언어 이해와 지각 추론 등 각 분야의 심사 결과와 학교생활기록부상 교과 학습 평가 등을 종합해 지적장애 여부를 판정한다.
A씨는 공단 직원과 전화로 문의하던 중 답변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직접 사무실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2시께 A씨 아들이 재학 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특수학교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