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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오세훈 1심 유죄 판결에 "이재명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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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7.22 18: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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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SNS서 오 시장 판결 지적
"李 재판 재개 없인 법원 신뢰 어렵다" 비판
안철수 "오, 시정에 흔들림 없이 임해달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야당 죽이기”라며 “정작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포토]최고위, '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포토]최고위, '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아쉬움이 크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정치 탄압이 끝이 없다”며 “진작에 도를 넘었는데도 멈출 줄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 있다.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1심 판결”이라며 “상급심의 판단을 믿고 서울시정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 다시 한번 항소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오 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판결은 1심 판단으로, 앞으로 긴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오 시장은 상심하지 마시고 서울시정에 흔들림 없이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00만원보다는 낮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서 벌금 1000만원(사진 = 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서 벌금 1000만원(사진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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