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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히트펌프·아파트 태양광 감축분도 배출권시장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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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6.06.02 19:09:20

69차 배출량 인증위원회
외부사업 20건 신규 승인

히트펌프가 설치된 한 농가의 파프리카 온실 모습. (사진=익산모던영농조합법인)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농업용 온실 히트펌프나 공동주택 태양광 등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배출권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외부사업으로 새로이 승인했다. 기업이 이 같은 방식으로도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한 상쇄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1~2일 제69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를 포함한 20건의 배출권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외부사업을 승인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연간 배출 허용량을 정해주고 실제 배출량만큼의 배출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좋은 기업은 배출권을 배출권시장에 팔아 수익을 낼 수 있고 실적이 부족하면 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원칙적으론 기업이 자체 사업장 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외부사업의 감축 실적도 배출권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20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 현장 중심이던 외부사업의 적용 범위가 농업·공동주택 등 생활권으로 넓어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승인된 외부사업은 주로 연료전환이나 식생복구, 육불화황 회수, 고효율 압축기 교체, 바이오매스 연료사용 등 산업 분야에 치중해 있었는데, 이번엔 농업용 온실 난방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히트펌프 사업 6건, 그리고 건물·공공시설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 4건이 추가됐다.

기업의 외부사업 추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식을 다변화해주는 동시에 일상이나 농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이 같은 20건의 신규 외부사업을 통해 연간 약 7만 3433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앞서 승인된 외부사업에 대한 감축량 인증 실적에 대한 인증도 진행했다. 매립가스 소각이나 연료전환, 수소불화탄소(HFC) 폐냉매 분해 등 13건의 사업을 통해 총 32만 9306t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새로이 인증됐다. 이번에 인증된 감축량은 추진 기업의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돼 배출권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 소화설비 폐기 때 발생하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회수·분해처리와 순환여과양식시스템 적용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저감 등 신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2건을 승인했다.

이경수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히트펌프와 태양광 설비는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대표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라며 “외부사업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실질적 감축 성과가 창출되도록 방법론 및 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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