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선 기자] 현대중공업(009540)은 지난 13일 셰브론(Chevron North Sea Limited)으로부터 2013년 맺은 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 1기 공사 계약 관련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당초 계약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셰브론 측에 올해 11월 30일까지 계약규모 2조1570억원의 FPSO를 인도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셰브론 측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다시 이뤄졌고, 관련 설계도가 현대중공업 측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이 설계 이상 진척되지 않아 관련 손실도 미미하다는 것이 현대중공업 측 설명이다. 지난해 4월 당시 이 프로젝트의 공정률은 8.86%에 불과해 설계와 관련한 수금액은 850억원 정도였다.
현대중공업은 “우리의 귀책사유가 없어 계약해지로 인한 손실은 없다”며 “발주처의 작업 승인을 받은 설계 공정과 관련된 비용은 전액 수금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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