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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시 27분쯤 부산의 한 헬스장 3층에서 혼자 약 70㎏의 바벨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 C 씨(40대)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외상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체육시설법은 운동전용면적이 300㎡ 이하인 헬스장에 체육지도자를 최소 1명, 이를 넘으면 2명 이상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헬스장 측이 법을 위반해 체육지도자를 두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헬스장과 수영장의 안전관리 의무 기준도 다르게 적용했다. 익사 위험이 상존해 안전요원이 밀착 감시해야 하는 수영장과 달리, 헬스장은 그 정도의 고위험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헬스장에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용자들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의무 위반과 C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까지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헬스장처럼 회원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운영자가 운동기구의 배치 상태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관리하고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A씨 등은 이 같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헬스장을 이용해온 C씨가 이례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사고에 대해 재판부가 인과관계나 사고 예견 가능성을 좁게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