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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스토킹…현 남친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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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9.22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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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예비·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22일 살인·살인예비·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홍성군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그의 연인을 미행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배신감을 느꼈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살해 도구를 알아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수법도 매우 잔혹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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