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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친 뒤 그를 차량에 매단 상태에서 1분 40여초간 1.5㎞가량을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의 만취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을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드레일이나 연석 등에 잇달아 부딪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때리고 욕설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는 술에 취해 스스로 야기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죄책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징역 13년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사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심 법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저의 잘못으로 고통 속에 돌아가신 피해자분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의 죄를 받아들이고, 평생 진심으로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B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유가족은 유일한 부모님을 잃었다”며 “유족의 유일한 희망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뿐”이라고 촉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