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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B씨는 직접 그린 것처럼 보이는 민들레꽃 다섯 송이와 까치 깃털 그림을 편지 한 장과 함께 보냈다. 그림 뒷면에는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를 적었다.
정 장관은 “해당 가해자를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면서도 “그러나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 후에도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범죄”라며 “가정폭력, 성범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장 할 수 있는 행정조치부터 법 개정까지, 피해자들을 옥중 편지 등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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