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해성산업(034810)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90억57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과징금은 자기자본 4062억4867만원(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대비 12.08%에 해당한다.
부과 사유는 제지사 담합이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이며, 최종 통지서(의결서) 수령·확정 시 변경될 수 있다.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확인일이다.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 후 확정된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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