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결합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는데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는 장치가 검토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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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 두나무를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100%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식교환을 완료하려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 승인, 두나무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등 정부의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인가 요건과 운영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현재 5개 원화거래소의 라이선스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원화거래소와 장외중개거래소의 라이선스 구분을 지속할 것인지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금융위 “거래소는 약 1000만명이 이용하는 유통시장의 핵심 인프라”라며 “그에 맞는 충분한 자기자본과 시장운영능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시장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입법례와 우리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해 국회 입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토스의 문어발식 결제-대출사업 확장으로 인한 소상공인 금융시장 질서 붕괴와 독점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현행 공정거래법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체계를 통한 규율 방안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토스가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와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 등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월 3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개정해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