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및 우회방지 조치,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 위반 기준 강화 등 4가지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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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점을 앞당긴다. 기존에는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기준을 2027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올해 7월 1일로 조기 시행한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된다.
시가총액 기준 적용 방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됐지만, 앞으로는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주가 부양으로 상장폐지를 회피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또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를 새로운 상장폐지 요건으로 도입한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거래소는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활용해 동전주 기준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최근 1년 내 주식병합·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추가 병합·감자가 금지되며, 관리종목 지정 이후 10대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도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이었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반기 기준은 기업 계속성 등을 고려한 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공시위반 관련 기준 역시 강화된다.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기준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지며,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단 한 차례만 발생해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시가총액·동전주·공시위반 관련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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