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내란죄도 모자라 법률 쿠데타까지 시도한 전두환 망언 규탄”

선상원 기자I 2017.04.03 19:33:06

대법원, 전 씨의 내란목적 살인혐의 인정해 무기징역 선고
차기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진상규명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희생자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두환씨는 대법원 판결과 현행 법률조차 정면으로 부인했다. 내란죄로도 모자라,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률 쿠데타’를 시도하는 전 씨의 망언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 씨가 회고록에서 자신은 광주에서 벌어진 비극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제물이 됐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의장은 “그는 회고록에서 시종일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했고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발포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내란죄의 수괴, 전 씨다운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박 부의장은 “전 씨는 20년 전에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또 1995년 우리나라는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하기 위해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대법원은 ‘12·12, 5·18 사건’ 확정판결에서 ‘광주 재진입 작전명령은 시위대의 무장상태 그리고 그 작전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실시명령에는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전 씨 등 피고인의 내란목적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박 부의장은 “전 씨의 망언이 가능한 이유는 발포책임자 등 역사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씨는 법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성이 없었다. 새로운 역사는 반성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발포명령자 등 역사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차기정권은 진실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발표책임자 규명과 관련해 올해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에서 무차별 사격이 이뤄졌다는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박 부의장은 “당시 기관총을 장착한 헬기가 매일 5∼6대씩 광주에 출격했다는 증언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진상 규명을 외면해왔다. 더 이상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거듭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3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견 발표하는 박주선 부의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19대 대선 후보자 선출 완전국민경선 서울·인천 권역 합동 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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