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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커와 거래' 안다르 창업자 남편…국가보안법 위반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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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4.30 14:36:38

북한 기관 소속 프로그래머 접촉해 거래
불법 사설서버 접속기 프로그램 핵심 실행파일 넘겨 받고
경쟁 서버 해킹·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 의뢰…2380만원 건네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 매우 커" 징역 1년 확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북한 기관에 소속된 프로그램 개발자와 접촉,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의 남편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대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오 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오 씨는 안다르 창업자인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이다.

오 씨는 2014년 7월 메신저와 이메일을 이용해 북한 기관 소속 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불법 사설서버 접속기 프로그램의 핵심 실행파일을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오 씨는 해당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경쟁 사설서버에 대한 해킹이나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을 의뢰하기도 했다. 오 씨는 이를 대가로 6회에 걸쳐 총 238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씨와 접촉한 프로그램 개발자는 북한의 통치자금을 조성해 공급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39호실’ 직속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소속 능라도 정보센터 개발팀장으로 파악됐다.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무역회사로 위장하고 있지만, 중국 항주·단동·연길 등에 있는 사무실을 거점으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창구로 알려졌다.

1심은 오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북한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북한 구성원으로부터 불법 프로그램 파일을 수신하면서 위 파일에 바이러스가 포함돼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국가나 사회에 대한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 불법 사설서버 접속기 프로그램의 실행파일로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이같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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