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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현수막은 끈이 절단 도구나 라이터 등으로 훼손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 등을 확인하며 훼손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발생하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후보자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는 경남 하동, 경북 예천, 부산, 강원 등지서 이 후보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 중이며 일부는 훼손한 사람을 찾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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