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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질타했다. 1심이 여 전 사령관의 가담을 ‘수동적’이라고 보고 감경한 데 대해서도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저도 형사사건만 26년을 다룬 사람인데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며 “이런 것으로 징역 30년씩 때린 1심은 재판이라는 형식을 빙자한 사법 테러”라고 반발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흔들어 망국의 위기 상황이 됐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지금 그 거대 야당이 정부를 장악해 이런 기소도 이뤄진 것”이라며 계엄 선포를 재차 두둔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망가지고 타락했다. 국가 장래가 걱정된다”며 “고법에선 이런 과오가 시정돼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도 최후변론에서 무인기 작전은 북한 도발에 대응한 정당한 안보 조치였으며 비상계엄 명분 조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은 추측과 상상으로 판시했다”며 법리와 증거, 상식에 따라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역시 “무인기 작전으로 군사적 충돌 위험이 커졌다는 특검팀 주장은 허구”라며 “오히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억제돼 안전이 확보됐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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