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2013년 연말 휴일 오전 현직 대법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자 재판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청와대 요구를 전달한 부분과 관련한 자료를 파악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차한성(63·사법연수원 7기) 당시 법원행정처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김 전 실장 및 차 대법관과 함께 윤병세(65) 전 외교부 장관도 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이와 관련해 전날 윤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렀으며 이밖에 다수의 외교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김 전 실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 때 김 전 실장과 차 행정처장, 윤 전 장관의 회동 내용을 담은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을 앞두고 만든 준비자료와 이후 논의 내용 정리자료가 모두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참석한 대법관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손배소송 판결을 미루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사법부는 이에 대해 청와대에 상고법원 도입과 함께 법관 해외파견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 재판에 대해 2012년 5월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서울고법도 그러한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3년 8월 해당 기업들의 재상고로 이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온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지금까지 5년째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회동 장소가 비서실장 공관임 점을 볼 때 이번 회동이 김 전 실장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확인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13년 9월 권순일(59·14기) 당시 대법관(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을 잡고 경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권 대법관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점에 비춰 청와대 측과 특정재판을 논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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