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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사법농단'…특검엔 헌재, 헌재엔 수사 핑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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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7.01.09 18:00:17

특검에 헌재 출석대비 해야 한다며 조사 불응
헌재에 "재판 준비로 못나간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특검 "최씨가 동시에 불출석 사유서 내면서 장난" 불쾌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헌법기관들마저 농단하고 있다. 최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는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 및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으나 막상 헌재에는 현재 자신과 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9일 “최순실 증인이 이날 오전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애초 헌재에서 오는 10일 오후 예정된 자신의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헌재에 따르면,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최씨는 형사소송법 148조을 근거로 본인과 딸 정유라씨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증인으로 진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이나 친족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최씨는 11일 진행되는 자신의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씨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서 자필로 써서 헌재에 팩스로 제출했다.

그러나 최씨는 앞서 이날 특검에는 “10일 탄핵심판 증인출석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고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에는 헌재 증인출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헌재에는 증인출석이 곤란하다고 한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가 이날 오전 특검과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동시에 내면서 장난을 친 것 같다”고 불쾌해 했다. 특검은 이번 불출석 사유는 납득할만한 여지가 있다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을 연기했었다.

이를 두고 최씨가 의도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씨가 지난 5일 헌재에 출석 조건을 제시하면서 증인출석을 저울질한 것은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한다.

최씨는 헌재에 질의서를 보내어 ‘변호인이 함께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헌재는 “헌재 심판규칙상 증인이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10일 예정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실비서관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헌재 증인신문을 보고서 증언에 대비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헌재는 10일 최씨가 불출석하면 강제로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소법상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구인장을 발부해서 신병을 확보한 뒤에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다. 아울러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제재도 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최도술씨가 증인출석을 거부해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최순실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첫 공개소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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