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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4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검찰이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28일 탄 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한국에 들어오자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탄 전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며 출석을 불응했고, 경찰은 법무부에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출국을 금지했다.
탄 전 교수는 출국금지 처분에 반발해 처분을 풀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탄 전 교수를 지난달 25일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약 2시간 동안 조사한 뒤 이달 1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신청한 행정소송 첫 변론이 열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대표적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꼽힌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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