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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무는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제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까지 반영하면 실제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의 약 1.4배 수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약 26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이 같은 인건비 부담이 이미 기업들의 채용과 고용 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류 전무는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기존 고용 유지도 버겁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 부담이 발생하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용 축소를 넘어 사업 축소나 폐업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고용보험법 등 27개 법령의 46개 제도와 연동돼 국가 재정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장의 지불능력과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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