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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전날(4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사실관계 및 증거 인멸 및 증거은닉 혐의와 관련해 조사받았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지난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보석 청구 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증인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존재해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기억장애 증상이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보증금 납입이나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이 청구되면 재판부는 보석심문 기일을 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타당한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김 여사가 이날 오전 돌연 발표한 사과문에 대해선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지난 3일 법원에 샤넬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도 “특검팀에 미리 보내주는 친절을 베풀지 않아 4일 오후 늦게 의견서를 받아봤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측은 그동안 부인했던 3가지 금품 수수 사실 중에서 샤넬백을 두 차례 수수했다는 내용을 인정했다”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와 통일교 관련 청탁은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의 입장 발표에 대해 “그동안 특검 수사, 공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보인 모습이 거짓이라는 소리”라며 “모순되고 거짓된 태도에 바탕을 두고 앞으로 남은 공판에서도 혐의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지 않았으며, 그라프 목걸이는 수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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