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둘러싼 국가안보 갈등, 韓 산업 ‘새우 등’ 터질라

이명철 기자I 2024.10.31 17:49:20

[반간첩법, 한·중 관계 새 리스크 부각]
미국과 패권 경쟁 벌이는 중국, 한국에 불똥 가능성
반도체 등 중국 의존도 커, 협업· 등 교류 차질 우려
현지 신중한 분위기 “민감 분야 조심, 원칙만 지키자”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처음 반간첩법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에 현지 교민사회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아직 구체적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한국을 상대로 중국의 법적 도구가 언제든 가동될 수 있음이 밝혀지면서 기업 활동에 새로운 리스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첨단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양국은 기술 탈취에 대한 단속 활동에 한창인데 미국·일본과 경제 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원인은 기술 경쟁? 첨단산업 여파 우려

중국서 반간첩법 혐의로 구속된 교민 A씨는 삼성전자 출신으로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에서 근무하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현지에서는 A씨가 당국으로부터 이직 과정에서 창신메모리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혐의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에 대해서 잠잠하던 중국의 반간첩 활동이 시작된 것을 두고 첨단기술 경쟁이 배경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베이징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개된 반간첩법 사건 61건 가운데는 컨설팅, 반도체, 금융, 에너지, 해운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산업이 상당히 많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 등 서방과 일본에 대해 반간첩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왔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최소 17명이 중국에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엔 아스텔라스제약의 일본인 간부가 간첩 혐의로 정식 체포돼 올해 8월 기소됐다.

미국과 일본을 넘어 이제는 첨단기술 경쟁에서 중국과 반대편에 있는 한국이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실시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한국 등 동맹국에게도 대(對) 중국 견제에 동참할 것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이 서방과 기술 경쟁을 심화하면서 반간첩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목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한국 경찰에 적발된 첨단기술 유출 사건 12건 중 10건이 중국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중국측이 이에 대응해 A씨를 구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중국 베이징 도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긴장감 도는 중국 “협업·출장 등도 조심해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교류도 필요한 한국 입장에서는 반간첩법이라는 리스크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 반간첩법 시행 후 상무부에선 직접 간담회를 열어 너무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 (한인 구속이) 갑자기 터져 사실 걱정”이라며 “기존에 관행적인 무역 관계엔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위축될 수 있고 기술 협력에서도 신중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내 대형 로펌 변호사는 “어느 나라든 법이 모호성과 추상성을 가질 수 있는데 중국에서 민감한 영역에서 활동하다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중국의 조치는 대부분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고래 싸움에 우리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과 교민은 일단은 이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이면서도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중국 반간첩법의 범위가 모호하지만 적정선만 넘지 않는다면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박기락 북경한국인회장은 “지난해 개정 반간첩법이 시행됐을 때부터 교민들에게 유의 사항을 당부하고 있는데 크게 걱정하지 말자는 분위기”라며 “한국 영사측과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민감한 영역에 있는 경우라면 얘기가 다르다. 조심해야 할 대상은 중국 기술기업들과 조인트벤처 방식 등으로 함께 일하고 있거나 첨단 기술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관련 중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출장 등 업무차 민감한 분야의 중국 유관부서, 업체에 가서 자료를 수집할 때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현지 법조계는 조언했다.

중국에 있는 한 기업의 법인장은 “(반간첩법의) 주요 타깃이 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반대로 회사를 옮긴 사람들이 되는 것 같은데 기존 기업들에도 (한인 구속이) 좋은 소식은 아니다”며 “한국에서 걱정하는 연락도 많이 오지만 원칙만 잘 지키면 괜찮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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