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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개정안이 “특정 단체에 후보 추천권이 한정될 수 있다”라면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김 장관은 탄녹위에 노동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박 의원 지적에 “탄녹위는 정부 정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전문성에 기반해 위원을 위촉하는 현행 법률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탄녹위 위원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고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존재한다.
박 의원은 정부가 탄녹위 노동계 참여를 요구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아직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한국노총에는) 곧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면서 “실무자들의 답변이 (노동계는) 전문성이 없으니 탄녹위에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을 보고하면서 관련 제도를 전국에 일률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도 공식화했다.
그는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며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환경부 구상이다.
김 장관은 또 댐 신설 후보지에서 제외한 4개 댐에 대해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김주영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4대 댐이) 완전히 취소했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다”면서 “4대 댐 중에 저희와 협의가 이뤄지는 댐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전날 댐 후보지 10곳을 포함한 유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애초 환경부가 댐 신설을 추진한 곳은 14곳이었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4곳은 후보지에서 빠졌다.
아울러 환경부는 용산어린이정원에 개관한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이 김건희 여사를 위한 ‘급조된 사업’이라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