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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큰 데다, 기부행위 위반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법리적인 부분만 다투고 있을 뿐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김상민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기부가 이뤄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정치 활동에 필요한 카니발 한 대를 리스로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 선납금 4000만원, 자동차 보험료 130만원 등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41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은 기본적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현금으로 제공했던 차량 선납금 4000만원 중 35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삼았던 3500만원 반환 여부와 관련해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환 여부 자체가 이미 성립한 범죄 책임을 좌우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심리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서 김 씨로부터 41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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