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턴투자운용은 자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공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등록을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
마스턴투자운용이 제정한 원칙에는 △수탁자 책임 관련 정책 △이해상충 방지 △투자대상 점검 △의결권 행사 △이행 현황 보고 △역량 확보 등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별로 회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체계와 현황, 향후 계획이 담겼다.
특히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로서 자산의 취득부터 보유·운용, 매각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에서 자산 점검과 리스크 관리, 가치 제고를 포괄하는 관점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한다는 방침도 포함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앞으로 ‘수탁자 책임 이행보고서’를 연 단위로 발간하고, 의결권 행사 및 운용 자산과 관련한 수탁자 책임 이행 현황을 수록해 투자자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석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회사의 원칙과 절차로 체계화하는 일"이라며 "공개한 원칙에 따라 실제 운용 과정에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이행 체계를 꾸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주가는 반토막인데 실적은 역대급”…지금 사도 될까[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300062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