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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위헌적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실무를 주도했고 봤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핵심 가담자의 탄핵 형사 절차 등에서 사용하고 향후 이를 대통령 기록관에 보내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돼 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범행 동기와 목적이 매우 불량하다”며 “만약 발각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문건의 허위성을 의심할 수 없게 해 완전 범죄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 역시 대단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강 전 실장 측은 해당 문서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미완성 내부 자료일뿐 공문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건에 적힌 날짜도 서류를 만든 날이 아니라 단순히 계엄이 선포된 날을 뜻하는 만큼 내용을 허위로 꾸민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문서를 개인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을 뿐 남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 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고 전자 문서가 아닌 출력본 사본이라 대통령기록물로도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나중에 폐기할 생각으로 보관해온 것이어서 공용서류를 망가뜨렸다는 혐의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34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직과 성실,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살아왔다”며 “단지 우연히 총리님과 전화 통화에서 받은 서류를 잘 조달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재해 보관했던 것뿐인데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오후 2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절차 진행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한 혐의 받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판결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