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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내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AC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업계가 해결할 현안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액셀러레이터(AC)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과제는 의무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겨 국회에 공식 발의된 상태다.
업계가 해당 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포트폴리오사의 후속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스타트업 투자금이 극초기 단계 기업에만 쏠려 있다 보니 창업 4~5년 차 스타트업이 자금 공백에 지원 절벽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이 늘어나면 AC가 극초기 투자를 한 기업 중 성장 단계에 돌입해 자금이 필요한 곳에 연이어 후속 투자가 가능해진다.
AC, 벤처캐피털(VC), 사모펀드(PEF) 운용사 간 투자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도 있다. 몇 년 전부터 AC들이 VC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있고, 반대로 VC들 역시 AC들이 기존에 투자하던 극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하고 포트폴리오 육성 프로그램을 내놓기 시작했다. 최근엔 PE 라이선스를 획득해 영역 확장에 나선 VC들이 생겨나고 있어 투자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AC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AC 업에만 집중하는 신규·중소 하우스들은 투자 포트폴리오가 극초기 기업에만 쏠려 있어 엑시트(투자금 회수)까지 장시간 걸리다 보니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라며 “후속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 존속하는 스타트업도 늘어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트랙 레코드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전했다.
벤처스튜디오 만들어도 자금 투입 어려워 운영 한계
벤처스튜디오(컴퍼니빌딩)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다. 최근 AC들이 자회사 설립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창업팀을 구성해 초기 투자를 집행하고 보육하는 등 직접 스타트업을 꾸리는 벤처스튜디오 운영이 가능해졌다. AC가 사업을 기획하고 적절한 창업자를 세운 뒤 빠르게 엑시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자회사로 둔 벤처스튜디오에 후속 투자를 진행하는 법안은 막혀 있어 난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AC 고위 관계자는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2차, 3차 등 이후 출자가 ‘불법’이라 후속투자가 불가하다”며 “지금으로서는 처음부터 몇십억 단위 자금을 투입해 벤처스튜디오를 만드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전화성 협회장은 “굵직한 하우스들이 거의 벤처스튜디오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인데 씨엔티테크도 2곳은 이미 법인 설립을 완료했고 다른 가능성도 보고 있다”며 “이미 준비하는 곳이 많은 만큼 벤처스튜디오 후속 투자 관련 안 역시 협회에서 가장 신경 쓸 해결 과제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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