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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망사고' 지게차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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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6.02 18:49:04

교특법상 치사 혐의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신호위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지게차 운전자가 구속을 피했다.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사진=강민혁 수습기자)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윤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황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로서 사안이 무겁다”면서도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그가 그간 수사 절차와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임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법원은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된 증거나 윤 씨에게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 3분께 서울 양천구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 인근에서 지게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 A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씨는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윤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윤 씨에게서 음주나 마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간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지난달 29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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