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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황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로서 사안이 무겁다”면서도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그가 그간 수사 절차와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임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법원은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된 증거나 윤 씨에게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 3분께 서울 양천구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 인근에서 지게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 A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씨는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윤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윤 씨에게서 음주나 마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간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지난달 29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