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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도 하셨잖나"...부부공동명의, 세제개편에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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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8.10 20: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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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입법 예고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일주일도 안 돼 국민 의견이 5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가장 뒤통수 맞은 건 부부 공동명의”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2017년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공동명의를 두고 대화하는 장면 (사진=SBS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 2017년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공동명의를 두고 대화하는 장면 (사진=SBS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버 ‘뺘숑’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10일 YTN 라디오에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거주 1주택이라든지 부부 공동명의라든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들이 나왔다”며 “사전에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된 증세 대책 아니었나 총평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부 공동명의까지 축소할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 상상을 초월한 정책들이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가장 크게 뒤통수를 맞은 계층은 ‘부부 공동명의’라며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세제 혜택을 줬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1주택이었을 경우 12억이잖나. 그런데 공동명의로 하면 9억에서 18억부터 종부세 대상이 됐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도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돼 2028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받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당시 성남시장 시절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공동명의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공개했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SNS에 방송 출연 소감을 전하며 “아내 생일 선물로 공동명의 등기 서류와 비용을 건넸다. (결정은 아내의 몫)”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분당구 아파트를 지난달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은 “심지어 이 제도(부부 공동명의)를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것을 뒤집으니까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내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엿새 만인 이날 3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양도소득세 개편이 담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모두 2000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찬성도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의견을 올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반대 의견을 내며 보완하거나 철회해달라는 내용이다.

그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의견도 다수 올라왔는데 “정부 장려로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변경했는데 이제 와서?”, “정부에서 1주택 실거주 목적의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 한 채를 다주택으로 보는 것은 단순히 세금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주택에 대한 과세 판단 기준이 세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안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기본공제액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각 지분만큼 종부세를 내거나 1세대 1주택자로 특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가액과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적으로 내면 거주 시 각각 9억 원 공제받고, 비거주 시 4억 원씩 공제받는다. 반면 1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 거주 시 14억 원, 비거주 시 9억 원의 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다양한 선택지를 줬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장하는 것처럼 공동명의 1주택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가 복잡하고 1주택자 특례 인정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손질이 필요한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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