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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에는 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약 5만 달러(한화 약 6890만원) 의 금전을 요구하는 등 시의원을 협박하는 내용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비롯한 시의원 12명도 유사한 이메일을 받았지만 경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삭제 조건으로 5만달러 요구하는 내용도
시의원 12명에 유사 이메일, 경찰 접수는 1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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