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체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만 설치·운영할 수 있었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운영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스토킹 사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 기존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경찰의 초동 대응이 보다 신속·엄정해지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장 용어를 법에 반영하고 제재 기준을 구체화했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치료·수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법적 명칭 외에도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해 제재 기준의 명확성을 높였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청소년·가족·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현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며 “개정된 제도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