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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죄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에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얻은 수익이 범죄 수익보다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한야 콜센터’라는 보이스피싱 조직 내 로맨스 팀 소속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야 콜센터는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대검팀’, 설문조사를 빙자하는 ‘해킹팀’ 등 7개팀을 꾸려 기업과 유사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각,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도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84만 4000원을 선고했다. 김씨 역시 한야 콜센터에서 두달 동안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범에게 한야 콜센터 가입을 제안하고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단체 내 지위와 역할, 범행 기간과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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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현재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중국계 외국인 총책과 한국인 부총괄 등 나머지 조직원을 추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