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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혁위, 경찰 순환인사제 확대 일방 시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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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8.20 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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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혁위-경찰직협 간담회
'장윤기 사건' 계기 순환인사제 확대 방안에
현장경찰 "연좌제성 징벌" 강력 반발
개혁위 31일 피해자보호 권고안 발표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순환인사제를 확대 시행하기 앞서 수사개혁위원회의 의결을 받기로 했다.

김남준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수사개혁위원회-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남준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수사개혁위원회-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20일 오후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과 간담회를 갖고 순환인사제 확대 방안에 대한 현장 경찰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지역에서의 유착을 막기 위해 순환인사제 확대 방안을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서장이나 경정급 이상의 간부를 대상으로 했던 순환인사제를 일선 실무 담당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현장 경찰들은 일부 경찰들의 일탈 사례로, 지휘 권한이 없는 실무진에게까지 ‘연좌제성 징벌’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직협 측에서는 (순환인사제 확대 시행) 시기에 대해 걱정을 전했는데, 경찰 측에서 어떤 안을 마련한 후에 개혁위에 보고하고 개혁위에 의결한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직협은 감찰 인력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훈 수사개혁위원은 “경찰서별로 감찰 인원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 직협측 걱정이 컸다”며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사의 문제점 등이 하위직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근거나 통계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다만 경찰 고위직의 징계 비율이 더 높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경찰 조직 특성상 과장급 이상 인원이 괴장히 적다 보니 비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계엄에 연루된 지휘부들로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단 측면이 있다는게 경찰 측 설명”이라며 “징계 비율이 단순히 고위직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고위직을 순환인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고 양측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출범한 수사개혁위원회는 오는 31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권고안을 첫번째 권고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개혁위는 앞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민생범죄 피해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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